대구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저축 납입증명서를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이중 공제
여부를 검증하고, 의료비 공제와
기부금 소득공제 등에 대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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