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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검증 강화

입력 2004-11-26 17:47:16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등을 가려내는 등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이중 공제 여부를 검증하고,
의료비 공제와 기부금 소득공제 등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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