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동산실명제 위반 박군수 동생 영장

입력 2004-11-26 16:38:28 조회수 1

박경호 달성군수의 부동산 투기의혹 혐의를 수사해 온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해 달성군 본리리 땅 2천여평을
반반씩 부담해 9억원에 매입하고도
자신의 친구 명의로만 등기해
부동산실명제 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군수의 동생 50살 박 모씨와 친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군수가 관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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