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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지하상가 분쟁 해결기미

입력 2004-11-26 13:50:45 조회수 1445

대구시와 대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어제
제 7차 중앙지하상가 조정단 회의를 열고
개발업체인 대현실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운영권은 대현실업이 갖지만,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에게
개발 점포의 우선입주권과
자치운영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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