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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60대 집행유예

입력 2004-11-25 17:50:4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8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당시 술에 취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월 밤 8시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8살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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