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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납품비리업자 징역 1년

입력 2004-11-25 17:56:2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교육용 악기를 독점 납품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납품단가를 부풀려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독점 납품계약을 맺은 대가로 630만원을 받은 청송교육청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만원을,
황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28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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