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송년모임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사례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별로 개최 예정인
송년모임 일정을 파악한 뒤
대표자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이 행사장을 찾아
홍보와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치인은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기부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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