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아동보호시설과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등 각종 보호시설을 수색하고
노숙자와 앵벌이 등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통해 연고자나 보호시설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입소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을 찾기 위해 유흥업소, PC방,
만화방에 대한 수색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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