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송년모임을 이용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지역별로 송년모임 개최 일정을 파악한 뒤 선관위 직원이 행사장을 찾아 기부행위 예방과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