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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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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대구와 경주,포항 일대 대형 유흥업주 8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수배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주 전 모씨는
6억 6천여만원, 또 다른 유흥업주 유모씨는
5억 7천여만원 등
구속된 유흥업주 한 사람에 평균 조세포탈 금액은 3억 9천 여만원에 이릅니다.
C/G]이들은 변제능력이 없는 친인척이나 종업원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부과된 세금이 결손처분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이 동원한 바지사장만도 무려 35명이나 됐습니다.
◀INT▶백영기/대구지검 강력부장검사
115800-115816
[대부분 별다른 생각없이 명의빌려 줬다가 신용불량자로 내 몰리고, 심지어 이혼당해서 가정이 파탄한 경우도 있다]
S/U]검찰은 대구지역 거물 조직폭력배 여러 명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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