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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직원이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

입력 2004-11-23 17:25:43 조회수 1

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근무하는 이수령 조사관을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하고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주주명부를
위조해서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전 상속하고, 법인 자금을 불법유출해
주식을 취득한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여를 한
기업인을 적발해 81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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