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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엉성한 신고포상금제,유사휘발유 활개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1-23 18:44:48 조회수 1

◀ANC▶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사휘발유 판매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까다로운 지급절차와
관할 기관의 준비부족으로 유명무실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동안 뜸했던 유사휘발유 적재 차량의
화재가 또 일어났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또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S/U]"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사휘발유 판매소도 골목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한 동네에는 불과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유사휘발유 판매소 4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YN▶유사휘발유 판매업자
[9월달에는 손님 없었고, 10월달에도 별로였는데 이번달에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지난 9월부터 산업자원부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했지만 까다로운 지급절차로 효과가
떨어진 때문입니다.

C.G] 1.
일단 시민의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도,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 등의 합동 단속이
있고, 시료채취, 경찰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업소가 검찰에 기소돼야 합니다.
C.G]

검찰 기소율도 매우 저조합니다.

C.G] 2.
대구·경북에서만
382업소가 신고됐지만,

259업소를 단속해 검찰 기소가 확정된 곳은
5개, 2%에 불과합니다.
C.G]

이때문에 시행 첫 주 신고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됐던 석유품질 검사소에는
신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대신 홈페이지에 항의 하는 글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YN▶신고자
[시작하는 방법도 틀린것같고 (신고에대해)조치해 주는 것도 너무 미비하고, 너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한 것 같아서..시민들만 우롱한거죠]

하지만 해당 기관은 절차 타령만 합니다.

◀SYN▶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장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다 틀렸다 항의한다.
우리는 집행만 할 뿐이지]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불신감만 키웠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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