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2년 10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근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부 소속 노모씨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집회에서 발생시킨 소음때문에,
인근 상인들이 심한 고통을 받아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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