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 모 대학교 3학년 22살 정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도인 정 씨는
지난 9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