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남구 대명동과 수성구 만촌,범어동 등
10개 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건축물 3층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해,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최고고도 지구 일대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2월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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