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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농협지점장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1-18 06:36:26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지난해 7월
대구시 파산동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모 경사 등 2명이
다른 사람의 지문을 이용해 조작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대구 농협 모 지점장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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