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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농협지점장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1-18 06:36:26 조회수 1

대구 경찰청 수사계는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
앙심을 품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허위로 만들어 졌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한 혐의로
대구 농협 모 지점장 5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자신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지만,
이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정 모 경사 등 2명이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
된 문서를 조작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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