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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1-17 18:06:27 조회수 3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의 임금이
하향 조정되고 인사제도가 개편됐습니다.

농협은 현재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수준인
지역조합 조합장의 기본 연봉을 3천 5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 수준으로 조합대의원대회를 통해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전무 임기제를 도입하고
경영규모에 따라 상무의 수를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도입했습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지역조합
조합장의 급여와 인사제도를
개편한 것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너무 많다는
농업인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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