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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파산재단 대출상환 요구 의문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1-17 18:10:01 조회수 3

◀ANC▶
신용협동조합 파산재단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홍모 씨에게 대구 모신협
파산재단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날라온 것은 이달 초,

독촉장에는 홍씨가 지난 93년
천560만원을 대출해갔다면서
아직 상환하지 않은
원리금 2천370만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씨는 부인합니다.

◀INT▶ 홍모씨(모자이크,변조)
"남한테 돈 빌린적 없습니다.
대출받은 일도 없습니다./
(필체나 도장은 사모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도장 없습니다."

차용금증서에 찍힌 홍씨 도장은
홍씨가 이 신협에 적금을 들 때
신고된 거래인감과도 달랐습니다.

홍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가 차용금증서에 홍씨 이름을
쓰고 가짜 도장을 찍었을까.

◀INT▶ 당시 경리직원(모자이크,변조)
"직원 필적이에요. 근무할 때
대출담당했던,지금 제가 했거든요./
도장은 목도장으로 사용해갖고,
따로 파서. (신협에서 파서요?)
네./ 대출된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명의를
빌려서 대출 일어난 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출을 위해서
홍씨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협 파산재단은 차용증서에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지
않고 승인된 거래인감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대출로 본다며 시시비비는
소송을 해서 가리라는 입장입니다.

◀INT▶ 신협 파산재단 직원(변조)
"우리로서는 그 사람의 자필이라고
보고 또 도장 자체가 자기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독촉을
하는거지, 아예 '이 사람의 자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신협은 지난 95년 금융사고가
생겨 99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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