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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휴대폰 무더기 도용 판매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1-17 06:30:55 조회수 1

자신의 직장에서 입수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발급받아 팔아 온
위성 텔레비전 영업사원과
장물을 구입해 온 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경찰청 수사 2계는
경산시 삼북동 44살 정모여인을 사기 혐의로,
경산시 사동 29살 우모씨를 장물 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여인은 위성 텔레비젼 영업 사원으로 일하면서 받아 둔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 구입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대의
휴대전화를 발급받아 29살 우모씨에게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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