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 경찰서는
대마 씨앗을 끓여 마신
대구시 달서구 65살 이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이씨는
지난 해 4월 중순 650그램 대마 씨앗을 구입해
지금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끓여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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