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주권 조기 취득 명목 사기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1-14 06:33:40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44살 김 모씨 등 2명의 자녀들의
캐나다 어학연수를 알선하고,
최소 3년이 걸리는 영주권을
1년 반만에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3차례에 걸쳐 7천 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50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이들과 공모한
44살 김 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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