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지역 단체장 등이 속속 유죄 판결을 받아
단체장직을 상실하고 있어
내년에 보궐선거를 무더기로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김상순 청도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어제 김우연 영덕군수가
역시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박진규 영천시장이
역시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올해 안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2심에서 단체장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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