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김상순 청도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어제 김우연 영덕군수가
역시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단체장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윤영조 경산시장과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대구와 경북에는 내년에 보궐선거를
무더기로 치를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