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기소된 지역 단체장 속속 자격상실

입력 2004-11-13 17:14:47 조회수 1

지난달 말 김상순 청도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데 이어,
어제 김우연 영덕군수가
역시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단체장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윤영조 경산시장과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대구와 경북에는 내년에 보궐선거를
무더기로 치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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