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진술녹화실'의 활용이
미흡합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녹화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6월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카메라, CCTV, 컴퓨터 등을 갖춘
진술녹화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여 동안
대구지역 경찰서의 이용실적은
평균 3~4건에 불과하고
달성경찰서와 남부경찰서는 관련 사건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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