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버스정류소 9곳에
버스 존을 시범 설치하고,
버스 정류소 앞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자동차의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하고 있지만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와 일부 승용차의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구,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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