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뇌물수수 영덕군수 군수직 상실

입력 2004-11-12 17:05:14 조회수 1

대법원 3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오늘부터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