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오늘부터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