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는
조합자금을 고객 명의로 대출받아 쓴 혐의로
전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지점장
41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위조해
조합자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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