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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가능한 단지들

이상원 기자 입력 2004-11-11 19:08:10 조회수 0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되면 대구에서는
2만 8천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분양해
이번 조치로 분양한 뒤
1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단지가 7천 923가구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분양해서
전매금지로 묶여 있다가 조치가
시행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단지가 4천 446가구, 지난해 11월 18일
이전에 분양해 한번만 거래가
가능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풀리는
단지가 만 6천 7가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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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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