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교육기관본부 산하 노조는 오늘부터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을 하지않는
준법투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행정자치부가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기로 해 얼마나 많은 노조원들이 집행부의 지시를 따를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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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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