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무자격자에게 부당대출을 하는 등
신협에 1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용지신협 이사장 직무대리
54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2002년 용지신협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공시지가 260만원에 불과한 담보를 제공받고
4천 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1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