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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토로 낮아진 기존주택 피해 보상

입력 2004-11-10 18:07:3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복토를 많이 해
도로 옆 주택지가 낮아지면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침수돼
건물에 균형이 생기자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모 씨에게
4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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