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환경청은
검찰과 밀렵감시단, 시.군,민간단체 등과 함께 경북 북부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이나
산양서식지 등 멸종위기와 보호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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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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