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해 11월에 판매하고 남은
중국산 초콜릿 과자의 유통기한을
지난 7월에서 내년 7월로 변조해
270통 가운데 120여통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대구시 북구 칠성동 모 상사를 적발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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