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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사학관련 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이 폐교를 결의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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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산학원과 경희교육재단은,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학교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대구지역 42개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은
내일(10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INT▶권희태/사립중고 법인협의회 대구지역 회장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못하면 사학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할 수 밖에]
사학법인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등 여당의 개정안대로라면 사학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임전수/전교조대구지부 사립위원장
[사학도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공기관인만큼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
꼬리를 물고 빚어지는 사학비리도 그렇지만
재단측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공립 학교장단에서도 사학법 개정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회 최종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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