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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적발

입력 2004-11-09 17:47:18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75명를 적발해
교통세 등 2억2천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부정 유통에 관련된 농민 5명에 대해
2년동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국세청은 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난 8월말부터 지난달까지 2달동안
지역농협 3 군데와 수협 한군데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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