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나 정치에 관한 법률에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손질이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법 중 재보궐 선거일을
한 해 두 차례, 4월과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못박아 놓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도록 한 부분은 실제 몇 차례 선거 결과
투표율을 올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신인들은
현역의원이나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훨씬 제한받게 해 놓은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중 법인은 후원금을
전혀 내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후원금 상한액을
한 해 100만 원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연구반을 편성해서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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