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경찰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중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근무한 때에는
사망 당시의 월급의 55%, 20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공무원연금법중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전투와 순찰, 검문검색 등 직무집행시 부상을 당해 사망한 경우 총경 10호봉 월급의 72배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신설 조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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