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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된 택시로 영업, 뺑소니까지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1-06 06:42:41 조회수 1

대구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록이 취소된 택시를 사들여
불법 영업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49살 윤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동안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택시 6대를
헐값에 사들여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에게
영업을 하게 해 천 6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지난 해 10월 8일에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46살 진 모씨의 개인택시를 훔쳐
영업을 해 오다 44살 김 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친 혐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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