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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대출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1-05 06:12:23 조회수 1

대구 남부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 36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대구시 북구 관음동
48살 홍 모 씨의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복사기로 위조해 동네 금융기관에서
천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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