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찬조금이나 후원금 불법 모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모 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비 4천 100여만원을 거둬
정수기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 한 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역시 학부모회비로
265만원을 거둬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역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와 여자중학교에서도
학부모회비를 모아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는 등
찬조금품 모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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