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석유사업법이 바뀌면서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사무와
유사 관련 제품 제조 중지명령 같은
대구시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습니다.
또 그 동안 국가사무였던
실내공기질 개선명령과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도
지난 달부터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법률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과
유출 차단시설 설치, 개선명령 같은 사무도
구,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사방사업법 개정으로
사방지 지정과 해제 사무를 비롯해
공원구역 안에서의 사방사업 시행과
조사, 관리 업무도 구,군이 맡게 되는 등
참여정부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사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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