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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세상읽기 순섭니다.
최근 정치인에 대한 판결에 대해 형평성을
두고 질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교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승부 해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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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대선자금수사등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 갖가지 논리로 이래 저래 빼주고 봐준 사례를 제시하자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법원을
보는 눈길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전판결에서 " 한정치인이 몇년전 재벌로 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준엄한 질책과 엄격한 법적용을 한것이 이와 비교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의
혐의에 대해 고법 판사는
<돈거저 받는건 정치인뿐이지만 이것도 정치자금법에서 엄격히 허용 규제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돈의
성격이 뇌물성을 띠면 뇌물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원심과 같이 징역과 무거운추징금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같은 사안과 참여연대가 분석한내용은
정말 음미할만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형의 감경과 선처가운데 차떼기 자금 관련 전의원은 <직책상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란이유로, 또다른 기소자들은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점이 있어서.
또는친구가 주어 거절하기 어려웠을것등
어설프고 생소하기만한 근거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같이 국가에 드러나게 기여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이야
어쩌다 위법을 하더라도 언감생심일뿐입니다.
적은돈은 훔진 절도범들은
초범이 아니고 재범의 우려등 여러가지 이유로
구속 실형을 받는 현실에 수백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받은 정치인은 선처된다는것은
법의 상징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불신을
낳습니다.
계층에 따른 법의 편향과 관용은 사회계층간 갈등과 괴리를 깊게 합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로 저울의 평형성이 만인에 고루 적용되는데 있을겁니다.
MBC 세상읽기 송승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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