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선거방송 토론에서 제기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두 차례 진행된
임대윤 전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는
임 전 청장이 선거방송 토론에서 발언한
'금호강변도로 건설 백지화'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청장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선거방송 토론에서
'생태계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금호강변도로 건설을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담판해서
백지화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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