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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상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04-11-03 10:45:2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20 민사부는
달성상공회의소 회원 이 모 씨 등이
회장 하영태 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하 씨의 위법행위로 달성상공회의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바뀐 상공회의소법의 관할구역과 관련해서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여서
경과기간이 지났다고 회장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2년 3월 바뀐 상공회의소법의 '광역시내 기초단체에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광역시 상공회의소에 편입된다'는 규정을 들어 달성상공회의소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상공회의소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날 때까지 달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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