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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두고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 벌금

입력 2004-11-02 17:18:07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 모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선거구민 87명을 상대로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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