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대구노동청과 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체류기간 만료를 안내해 주고,
출국 권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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