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제 때 주지않는다며 폭력배를 동원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사채업자 대구시 수성구 44살 한 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한 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향촌동파 행동대원 34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폭력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이 모씨가 1억 6천만원을 빌린뒤
월 이자인 8백만원을 제 때 못낸다는 이유로
이 씨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돈을 빼앗는 등 천 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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