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경찰이 노래방 불법 영업을 단속 나온데
불만을 품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을
휘두른 41살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어젯밤 9시 반 쯤 대구시내
모 노래방에서
퇴폐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4살 박 모 경장 등 경찰 2명이
흥을 깬다는 이유로 때리고
노래방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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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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