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4천 명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39억여 원을 사기한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서울에 사는
39살 김모 씨와 46살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부터 010통합 이동번호와
번호 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엘지 텔레콤, KTF와
고객 가입 대행사업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고
모집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전국에서 3천 900여 명으로부터 100만 원씩,
모두 39억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집원들에게
가입 신청서 한 장에 천 원씩 주고
가입시킨 고객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가운데
20%를 평생 동안 지급하겠다고 꾀어
피해자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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